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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밋첨입니다!
이번에는 저의 포트폴리오 중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연금저축펀드'에 대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앞선 포스팅에서 저의 연금저축펀드를 구성하고 있는 ETF들에 대해서 소개해드렸었는데요.
코로나로 인해 대부분의 주식형 ETF들의 가격이 저렴해진 요즘, 연금저축펀드를 개설하기 더 좋아진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서 소개해드린 3개의 ETF 뿐 아니라 저는 다른 주식형 ETF 및 채권형 ETF들을 보유하고 있는데, 앞으로도 쭉 포스팅해드릴 예정이에요.
연금저축펀드는 일반적인 투자 상품들과 다르게, 최소 5년 이상 납입하고 55세 이후부터 연금 수령이 가능하고, 55세부터 10년 이상 연금으로 수령해야 연금소득으로 과세(3.3~5.5%)됩니다. 만약 이 조건을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 기타소득세(16.5%)가 부과되기 때문에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어요.
저 또한 이러한 이유로 연금저축펀드를 들지 말지 고민을 했다가, 오늘 소개해드릴 책 "마법의 연금 굴리기"라는 책을 읽은 후 확신을 얻고 바로 증권사에 연금저축펀드 계좌를 만들었답니다! 여러분도 이 책을 쭉 정독해보시면 왜 연금저축펀드를 개설해야 하는지 설득당하실거라 생각해요!
연금과 같이 수십 년 뒤 은퇴 이후를 준비할 경우 물가상승률 이상의 수익률을 내야 하는 것은 너무 중요한 이야기다. 내 연금이 노후의 생활을 책임져야 하기 때문이다.
그럼 책에서 소개해준 이야기들을 정리해볼게요.
Q. 결론부터 이야기해주세요. 왜 연금저축펀드를 들어야 하나요?
A. 연금저축계좌의 가장 큰 혜택은 크게 1)연말 정산 세액 공제과 2)과세 이연 + 저율과세, 3) 강제 장기투자 3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1) 연말 정산 세액 공제
세액공제란 과세소득 금액에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된 세액에서 세법에 규정한 일정액을 공제하여 납부할 세액을 산정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연금저축 가입자는 연금저축 금액의 최대 400만 원까지 세액공제 (=약 66만원 환급)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과세 이연 + 저율과세
연금제도의 핵심은 과세 이연과 저율과세 혜택입니다. 적립금 운용 수익에 대한 세금(15.4%)을 즉시 내지 않고 연금을 수령할 때 훨씬 낮은 세율(3.3~5.5%)로 낼 수 있습니다. 이런 과세이연과 저율과세 혜택을 정부에서 제공하는 이유는 근로자 스스로 노후 대비를 할 수 있도록 유인하기 위한 것이지요.
일반 증권계좌로 일반 주식을 거래할 때 크게 3가지 비용이 발생합니다. 먼저 1) 증권 거래수수료가 발생하며, 2) 배당금/분배금에 대한 배당소득세(15.4%)가 원천징수되지요. 마지막으로 국내주식형 ETF를 제외한 해외상품, 국채, 원자재 ETF 등을 매매할 경우 대부분 3) 매매차익에 과세가 됩니다.
이 중에서 연금저축계좌는 증권 거래수수료가 발생하지만 포트폴리오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적습니다. 자산배분 포트폴리오의 경우 리밸런싱 하는 수준의 매매만 일어나기 때문이지요.
3) 강제 장기투자
연금 상품은 세제 혜택 등으로 해지가 아주 까다롭습니다. 즉 장기로 운용할 수 있는 행동장치가 되어 줍니다. 노후 준비에 더없이 좋은 상품인 것이지요. 따라서 연금저축이나 IRP는 일종의 강제 저축 개념입니다. 소득공제 혜택을 주는 대신 최소 5년 이상 적립해야 하고, 55세 이후에 연금으로 수령해야 합니다. 만약 계약을 중도에 해지하거나 연금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수령하면 인출 금액 중 소득공제 받은 금액과 운용 수익에 대해서 높은 세율의 기타소득세를 납부해야 하지요. 소득공제가 노후 대비 저축을 유도하는 ‘당근’이라면, 중도해지할 때 납부해야 하는 무거운 세금은 일종의 ‘채찍’인 셈입니다.
복리의 마법과 자본주의의 힘을 믿는다면, 장기투자는 필승 전략입니다. 예를 들어 30세의 직장인이 책에서 소개하는 자산배분 투자법으로 연 8%의 수익을 얻는다고 가정할 때, 이를 정년까지 30년간 운영했다면 60세에 그의 연금저축 잔고는 약 4억 5천만 원입니다. 4억 5천만 원의 자금이 마련된다면 20년간 연금을 수령한다고 가정하면 매달 188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38년간 받는다면 매달 100만 원씩 받을 수 있는 금액입니다. 물론 연금 수령 기간에도 수익이 나올 테니 기간은 더 길어집니다.
이러한 수익률이 가능한 것은 복리의 마법 때문입니다. 복리란 원금에 이자가 붙고, 그 둘을 합한 금액에 이자가 또 붙는다는 말이며, 복리의 마법이란 이자에 이자가 붙는 것을 말합니다. 르네상스 시대 이탈리아의 수도사이자 수학자였던 파치올리는 일반인도 쉽게 쓸 수 있는 복리 계산 공식인 ‘72의 법칙’을 세상에 알렸습니다. 원금이 2배가 되는 기간을 계산할 때 72를 수익률이나 금리로 나누면 됩니다. 예를 들어 수익률이 10%이면 72 나누기 10이므로 대략 7년 뒤에 원금이 2배가 됩니다.
Q. 왜 연금저축 중에서도 연금저축'펀드'에 투자해야 하나요?
A. 연금저축'펀드' 계좌는 다양한 주식 상품에 투자할 수 있습니다. 연금저축펀드는 그 중에서도 ETF(Exchange Traded Fund: 상장지수펀드) 투자가 가능하지요. ETF는 주식처럼 실시간으로 매매가 가능하고, 펀드에 비해 운용보수도 훨씬 저렴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여기서 팁! 다양한 ETF 중 투자 대상 상품을 고를 때는 몇 가지 기준이 있습니다.
첫째, 거래량과 시가총액이 많은 상품을 골라야 합니다. 거래량(유동성)이 적을 경우 주문 체결에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거래량이 많고 시가총액이 클 경우 많은 사람이 거래하고 있으므로 해당 ETF는 투자자들에게 검증받았다고 볼 수 있지요.
둘째, 총보수가 적은 상품이 좋습니다. ETF의 보수는 매일 시가총액에서 차감됩니다. 보수가 많은 상품이 무조건 나쁘다고 할 수 없으나 ETF의 장점 중 하나가 낮은 보수입니다. 따라서 같은 조건이면 보수가 낮은 상품을 선택해야 하지요.
셋째, ETF 상품을 운용하는 자산운용사의 규모와 신용 등을 살펴야 합니다. 규모가 작은 상품의 경우 거래 시에 매수/매도 호가 차이로 손해를 보기도, 상장 폐지되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ETF의 경우 상장 폐지는 되어도 최종 기준으로 잔액을 돌려주므로 상장 폐지되는 주식처럼 휴지조각이 되는 경우는 없기 때문에 다행이긴 합니다.
왜 국내보다도 해외 상품에 투자해야 하나요?
매매차익 비과세인 국내주식형을 제외한 해외주식형, 채권형, 상품형 펀드에 투자한 경우에는 이자와 배당소득뿐만 아니라 주식의 매매 또는 평가이익, 외환 차익에도 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국내주식형펀드와 해외펀드에 각각 1억 원을 투자해서 주식 매매차익으로 1천만 원을 벌었다고 가정해보자. 이때 국내주식형펀드에 투자한 사람은 별다른 세금 부담이 없지만, 해외펀드 투자자는 154만 원(매매차익 1천만 원의 15.4%)을 배당소득세로 납부해야 한다. 이렇게 세금을 내고 나면 투자수익률이 낮아지는 것도 문제지만 자칫 방심했다가는 금융소득 종합과세에 걸릴 수도 있다.
연금저축과 IRP 계좌를 활용해 해외주식이나 채권, 상품 투자를 할 때 얻을 수 있는 장점은 ‘‘과세이연 효과’를 누릴 수 있다는 점입니다. 앞의 사례처럼 일반 해외펀드에 투자해서 이익이 나면 배당소득세(15.4%)를 납부해야 합니다. 하지만 연금저축, IRP계좌에서 발생한 수익은 즉시 세금을 납부하지 않고 나중에 연금을 수령할 때로 과세가 미뤄집니다.(=과세이연) 게다가 연금으로 수령할 경우 세율은 3.3~5.5%밖에 되지 않습니다.(=저율과세) 이렇게 과세이연이 된 운용 수익을 재투자해 수익을 늘려갈 수 있고, 나중에 연금을 수령할 때 훨씬 낮은 세율로 세금이 부과되므로 일거양득이라 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국내주식형 ETF는 매매차익이 비과세입니다. 배당 분배금이 워낙 작고 비과세 효과가 크지 않은데, 만약 연금계좌에서 운영할 경우 연금 수령 시에 수익금에 대해서 연금 과세를 내야 하니 거꾸로 역효과가 날 수 있습니다. ISA 역시 200만 원 초과 수익에는 9.9%의 세금이 나와서 오히려 일반 주식계좌에서 운영하는 게 나을 수 있습니다.
Q. 금융소득 종합과세는 무엇인가요?
A. 금융소득 종합과세란 금융소득을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과세하는 것을 말합니다. 본래 이자나 배당 같은 금융소득은 소득세(14%)와 지방소득세(1.4%)를 원천징수하기 때문에 별도의 세금 신고가 필요 없습니다. 하지만 금융소득이 2천만 원이 넘어가면 원천징수 외에 2천만 원을 초과한 금융소득을 다른 종합소득(근로소득, 사업소득 등)과 합산해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이때 금융소득에 누진세율(6.6~41.8%)이 적용되면서 세금 부담이 늘어나는 것이지요.
즉 일반 금융상품에 가입해 이자와 배당소득이 발생하면 15.4%의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그리고 만약 이자와 배당을 합한 금융소득이 연간 2,000만 원을 초과하면 금융소득까지 종합소득세를 납부해야 해요. 그러나 연금저축과 IRP에서 발생한 운용 수익은 이를 찾아 쓸 때까지 세금이 부과되지 않기 때문에, 세금을 아낄 수 있는 매우 합리적인 투자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