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 본 콘텐츠는 책 <월급의 비밀>과 책<제가 좀 숫자에 약해서>를 기반으로 작성했습니다.

 

월급의 비밀:아는 만큼 올라간다, 알에이치코리아 웅진북센 제가 좀 숫자에 약해서

 

 

안녕하세요, 밋첨입니다.

저는 올해로 2년차를 맞은 사회초년생 직장인입니다.

그래서 이번이 처음으로 하는 연말정산이지요.

 

처음엔 용어도 굉장히 생소하고 낯설었기 때문에 관련된 책도 읽어보고,

블로그 검색도 하면서 제가 정리한 내용들을 나누고자 이 포스팅을 작성했습니다!

포스팅을 읽기 쉽게 문답형으로 만들었습니다ㅎㅎ

 


Q1. 직장인은 무슨무슨 세금을 내나요?

 

A. 근로자는 소득의 일정 부분을 국가에 소득세로, 또 거주하는 지역에 지방세, 즉 주민세로 납부합니다. 소득세는 소득의 범위에 따라 내는 세금(소득세율)이 각기 다르지만, 주민세는 항상 소득세의 10%입니다. 20만 원을 소득세로 납부했다면 주민세는 2만 원입니다. 세금은 두 가지 종류밖에 없어서 참 간단합니다. 하지만 이것으로 끝이 아니라 1년에 한 번 연말정산을 통해 많이 낸 세금은 돌려받고, 적게 낸 세금은 더 내야 합니다. 돌려받는 것을 환급, 추가로 더 내는 것을 추징이라고 합니다.

 

 

Q2. (귀찮게) 연말정산은 왜..하는 거죠?

 

A2. 직장인들은 매월 급여를 받을 때마다 소득에 대한 세금을 원천징수 방식으로 냅니다. 미리 소득세를 제한 나머지를 월급으로 받고, 여기서 지출을 합니다. 지출하는 내역 중에는 생계를 위해 불가피하게 나가야 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즉 연봉 가운데 상당 부분이 생계비로 쓰이는데, 소득세는 연봉 전체에 부과되는 것이지요. 따라서 정부는 노동자의 소득 중에서 생계를 위해 지출한 내역에 부과한 세금을 1년에 1번 연말정산을 통해 돌려줍니다.

 

결론적으로, 연말정산은 우리가 생계를 위해 얼마나 많은 돈을 지출했는지를 증명하는 작업입니다. 생계를 위해 지출했다는 증빙이 많을수록 세금이 면제되는 소득이 많아져 돌려받을 수 있는 돈도 많아집니다. 만약 연봉 4,000만 원 가운데 3,000만 원을 생계를 위해 지출했다고 증명하면 3,000만 원에 부과된 소득세를 돌려받게 되는 것이지요.

 

 

 

 

 

 

Q3. 소득공제가 뭔가요?

 

A3. 내가 1년 동안 번 돈을 종합소득금액이라 하고, 이 종합소득금액을 기준으로 내는 세금을 과세표준이라고 합니다. 연말정산은 여러 증명을 통해 과세 대상 소득인 종합소득금액을 줄여나가는 작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를 두고 ‘소득공제’라고 합니다. 소득공제가 완료돼 최종적으로 과세 대상 소득이 산출되면, 정부는 ‘과표’에 따라 최종 세금을 도출합니다.

 

예를 들어, A라는 직장인이 소득공제를 완료하여 산출된 최종 과세 대상 소득이 4,000만 원이라면, 1,200만 원까지 6% 세금을 내고, 1,200만 원을 넘는 4,000만 원까지 2,800만 원에 대해서는 15% 세금을 내는 것입니다. 이렇게 계산하면 최종적으로 492만 원의 세금이 나옵니다. 이때 해당 노동자가 매월 원천징수 방식으로 1,000만 원의 세금을 미리 냈다면, 492만 원만 내면 되는 것이기에 1,000만 원에서 492만 원을 제한 508만 원을 돌려받게 됩니다.

 

 

Q4. 가장 기본적인 소득공제로인 근로소득 공제와 인적공제는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A4. 근로소득공제는 일괄적으로 소득에 따라 이 정도는 생계비로 썼을 것이라고 추정해서 빼주는 겁니다. 연봉이 4,000만 원일 경우 1,000만 원 정도를 근로소득에서 공제해줍니다. 그렇게 하면 남는 것은 3,000만 원이지요.

 

총급여액근로소득공제
500만원 이하총급여액 * 70%
500만원 초과 1,500만원 이하350만원 + (총급여액-500만원) * 40%
1,500만원 초과 4,500만원 이하750만원 + (총급여액 - 1,500만원) * 15%
4,500만원 초과 1억원 이하1,200만원 + (총급여액 - 4,500만원) * 5%
1억원 초과1,475만원 + (총급여액 - 1억원) * 2%
공제한도2,000만원

예시) 총급여 4463만원

→ 근로소득공제 금액 : 750만원 + (4463만원-1500만원) * 15% = 약 1195만원

 

 

그 다음 차례는 바로 인적 공제입니다. 일단 근로자 본인의 인적 공제가 있습니다. 이는 모든 노동자에게 기본적으로 제공되는데, 1인당 150만 원씩 공제됩니다. 이렇게 하면 3,000만 원이 2,850만 원으로 줄어듭니다.

 

 

 

 

 

 

 

Q5. 신용카드 공제에 대해서 자세히 알려주세요. 

 

A5.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대표적인 소득공제로 신용카드 공제가 있습니다. 신용카드 사용액 공제는 조금 복잡합니다. 우선 사용액에서 총 급여의 25%에 해당하는 금액을 빼줍니다.

 

예를 들어, 연봉이 4,000만 원인 사람의 연간 카드 사용액이 2,000만 원이라면, 2,000만 원에서 4,000만 원의 25%인 1,000만 원을 먼저 빼줍니다. 남은 1,000만 원에 15%(0.15)를 곱하면 150만 원이 도출되는데, 이 금액이 신용카드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액입니다. 즉, 과세 대상 소득이 150만 원 줄어드는 것입니다.

 

신용카드 사용액 공제는 ‘{사용액 - (총 급여×0.25)}×0.15’라는 공식을 통해 산출됩니다. 단, 공제액은 300만 원을 넘어설 수 없습니다. 카드를 아주 많이 사용해 공식을 통해 계산한 결괏값이 300만 원이 넘는다고 해도 300만 원 이상은 공제받을 수 없다는 한도를 부여한 것이지요.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 발급액의 경우 공식에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사용액 - (총 급여×0.25)}×0.3’ 공식을 적용하는 것이죠. 중간 공식에 곱해지는 값이 0.15에서 0.3으로 커지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체크카드와 현금 사용이 꼭 능사는 아닙니다. 소득공제를 통해 실제 돌려받는 세금에서 그리 큰 차이가 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미 소득이 많고 신용카드 사용액도 많아서 신용카드를 통한 공제액이 한도인 300만 원을 넘는다면 굳이 체크카드 사용만을 고집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신용카드 사용액 공제는 원칙적으로 재직 중일 때 사용한 금액만 대상이 됩니다. 예를 들어, 2018년 6월 취직한 사람은 6월부터 12월까지 사용한 금액만 2019년 연말정산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단, 휴직 중일 때 사용한 금액은 포함됩니다.

 

 

Q6. 종합소득세 과세 표준이 뭔가요?

 

A6. 이러한 방식으로 소득공제를 마치고 나면,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이라는 게 도출됩니다. 총 급여, 즉 연봉이 4,000만 원인데 근로소득 공제부터 신용카드 등의 공제까지 소득공제 합계가 2,300만 원이라면, 4,000만 원에서 2,300만 원을 뺀 1,700만 원이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이 됩니다.

 

여기에 과표에 따라 1,200만 원까지는 6% 세율을, 나머지 500만 원에 대해서는 1,200만 원부터 4,600만 원까지에 해당하는 15% 세율을 적용해 세금을 계산하면, 147만 원의 ‘산출세액’이 도출됩니다.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닙니다. 세액공제가 남았습니다.

 

 

Q7. 정말 많네요... 세액공제는 또 뭔가요?

 

A7. 세액공제는 항목별로 과세 대상 소득을 줄여주는 것이 아니라, 아예 납세의무자가 내야 할 세금 자체를 빼주는(10만 원을 지출하면 100만 원의 세금을 90만 원으로 줄여주는 식) ‘방식입니다. 세금 자체를 깎아주는 것이기에 소득공제보다 세금 혜택이 더 큽니다.

 

과세 대상 소득이 4,000만 원이었던 사람에게 300만 원을 추가 공제받을 일이 생겼다고 합시다. 그럴 경우, 300만 원에 이 사람의 최종 과표 구간인 1,200만~4,600만 원에 해당하는 15%를 곱한 45만 원이 환급금이 됩니다.

 

 

Q8. 세액공제 상품으로는 뭐가 있나요?

 

A8. 대표적으로 연금상품에는 연금저축과 개인 퇴직연금이 있습니다. 정부는 개인의 미래를 위한 투자도 생계를 위한 지출로 감안해 세액공제를 해주기 때문이죠. 상품을 합쳐 700만 원 한도로, 납입액에 대해 12~15%를 곱한 금액을 세액공제해줍니다. 연봉 5,500만 원 이하는 15%, 초과자는 12%를 곱하는 식입니다. 예를 들어, 연봉 5,000만 원인 사람이 한도까지 700만 원을 납입했다면 700만 원에 15%를 곱한 105만 원을, 내야 할 세금에서 공제해줍니다. 

 

보장성 보험도 세액공제가 됩니다. 보장성 보험의 경우, 불입액 가운데 100만 원을 한도로 12%를 곱한 금액을 세액공제해줍니다. 보장성 보험에는 종신보험, 실손의료보험 등 일반 보장성 보험뿐 아니라 자동차보험도 포함됩니다.

 

 

Q9. 대강 이해는 이제 했는데... 실제로는 어디서부터 시작하면 되죠?

 

A9. 실제 연말정산을 할 때는 매년 1월 15일경 국세청이 제공하는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www.hometax.go.kr)에 접속해 각종 공제 항목을 확인한 뒤 이를 출력해서 첨부하면 됩니다. 제공되는 항목은 보험료, 개인연금저축, 퇴직연금, 의료비, 교육비,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주택마련저축 및 주택자금, 소기업 및 소상공인 공제부금, 장기저축형 주식, 기부금, 취학 전 자녀의 보육료, 사립유치원비, 학원비, 장애인 교육비 등이 있습니다. 이 외에 공제 대상이 되는데 빠진 게 있다면 별도로 챙겨야 합니다. 주의할 점은 카드매출전표나 신용카드내역서는 증빙서류가 될 수 없으니, 증빙이 가능한 별도의 영수증을 문의해 챙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게 앞서 설명드린 안경이나 콘택트렌즈 구입비용입니다!

 

 

 

 

 

Q10. 오, 안경도 의료비 공제가 되나요?

 

A10. 네 맞습니다. 안경이나 콘택트렌즈는 일반 의료비와는 별도로 공제 항목이 설정돼 있어서 50만 원까지 구입액 전체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놓치지기 쉬운 항목이니, 꼭 연말정산 시 구입했던 안경점에 연락을 해서 영수증을 챙기시길 바랍니다! 사용자의 성명 및 시력교정용임을 안경사가 확인한 영수증을 제출해야 한다는 점 잊지 마세요!

 

또한 1인당 1인당 50만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기 때문에, 만약 50만원짜리 안경을 구입했다면 15%를 세액공제 받을수 있으므로, 소득세에 10%부가되는 주민세까지 합하면 82,500(=50만원*16.5%)을 절세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어느정도 감이 잡히셨나요?! 

연말정산 성공하시고 꼭 13월의 월급 받아가시길 바랍니다!